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 토론회서 머리 맞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이 바뀐 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를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말단 지방행정조직에 그치고 있다. 풀뿌리 자치를 위한 대표성도 없고 업무도 대부분 상급행정기관 위임사무가 대부분이다. 풀뿌리 자치를 확산하고 행정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위)는 ‘주민자치회’를 해법으로 제시한다.3일 강원 고성군 여성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자치위는 오랜 연구와 토론을 거쳐 지난 6월 주민자치회 도입 기본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발맞춰 행정자치부는 2013년부터 시범 실시 중인 31개 읍·면·동에 더해 지난 10월에는 49개 읍·면·동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시범 실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집중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의논했다.
주민자치회 논의는 두 가지 고민과 맞닿아 있다. 먼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하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 자치위 관계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주민자율조직 성격보다는 읍·면·동장이 선임하는 행정보조기구 성격이 더 강한 게 현실”이라면서 “어정쩡하게 관변 단체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위 평가 결과를 보면 위원 선출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대표성이 부족해 주민자치회와 주민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는 “공모, 직능,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위한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고성군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자치회는 17대 국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보완 대책 차원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18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주민자치회는 논의 초기만 해도 읍·면·동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준지방자치단체로 설정했다. 하지만 논의를 거쳐 ‘협력형’과 ‘통합형’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올랐다.
자치위가 확정한 주민자치회 도입 방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협력형과 통합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특별한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범 사업은 협력형을 모델로 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통합형은 읍·면·동 사무를 처리하는 하부행정기관 지위와 주민자치기구라는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는 형태인 데 비해 협력형은 읍·면·동 사무 일부를 위임·위탁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합형은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회의 사무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단체장이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사무기구의 장(현 읍·면·동장)을 임용하고 주민자치회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력형은 주민자치회에 민간 인력 등으로 구성되는 사무기구를 두고 지자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치위와 행정자치부는 현재 가칭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심대평 자치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내년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것에 발맞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자치위가 준비 중인 법안은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은 20~30명으로 구성하며 사무기구를 별도로 두도록 했다. 위원은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많은 규정을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도록 했다.
고성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1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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