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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정 20년 성과와 과제(하)] 착공 후 5년까지 사후 조사…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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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는 태생부터 환경론자에게는 개발사업의 ‘면죄부’로, 개발론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여겨졌다. 개발의 명분이 되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차단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환경평가 예측 정확성 높여야

4대강 사업과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 문제가 깔려 있었다.

‘도롱뇽 사건’으로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은 영향평가 재실시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개통됐고, 이후 우려됐던 환경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공기가 지연되면서 국고가 손실되고 고속철도 개통까지 연기될 뻔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해 예측, 평가하기에 ‘불확실성’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고 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소통·대화… 사회적 합의 필요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팀 국장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소극적으로 해석되고 국민의 권리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대법원이 4대강 취소소송과 관련해 일부 수질 악화와 생태계 변화가 있더라도 사업으로 얻는 이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맹 국장은 “정부정책이 (환경에 대한) 합의 없이 마음대로 결정된다”며 “국가가 앞장서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영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장은 “대형 사업은 공사 시작 전에 평가가 이뤄지는데 길게는 10년 후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시점에서 보다 정확한 예측기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근(서울대 생태조경학과 교수)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은 “국책사업은 환경과 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소통과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는 노력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사후 조사’ 시행

영향평가의 신뢰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가 시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단 협의가 이뤄지면 착공 후 보완할 수 있는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 이로 인해 공사 중 예상하지 못한 환경 영향이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어려워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사후영향조사는 협의된 사업별로 착공 후 5년까지 협의 내용 이행과 주변 환경조사 등을 통해 영향평가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검토 기관도 사업자가 아닌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이 맡도록 지정해 검토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예측기법의 정확성 검증 및 평가기법의 진보,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 마련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근 학회장은 “영향평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통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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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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