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 북구와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주민들은 최근 북구를 찾아 북구의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하는 악취 해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북구는 지난 9월 담양군 담양읍의 민간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인 A업체와 3년간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기로 계약하고, 매주 147t의 음식물쓰레기를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이후부터 담양 읍내는 물론 금성면, 용면, 향교리 등 반경 5㎞ 이내까지 악취가 진동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담양군과 북구에 위탁 사업장 변경을 건의했다.
담양군은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에 기술지원을 의뢰해 A업체의 배출구 복합악취가 악취방지법상 기준치(희석배수 500배)를 20배 이상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또 A업체가 1100t의 음식물폐기물 무단 방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업체는 법원에 영업정지 취소청구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담양 주민 500여명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광주시와 북구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북구는 예산상의 이유로 당장 위탁 업체를 바꾸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현재 t당 처리 비용이 A업체의 경우 8만 3000원이고, 남원 등 다른 지역 업체에 맡길 경우 11만∼13만원으로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당장 처리업체를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담양군 주민들은 “북구가 위탁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악취저감시설 설치 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