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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축물 옥상텃밭 의무화…강북구, 4년 내 1000곳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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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1000개의 건축물에 5000㎡의 옥상텃밭을 조성하겠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30일 도시농업을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새해부터 강북구의 공공건축물은 설계할 때 반드시 옥상에 텃밭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도 가구당 0.5㎡ 이상의 옥상텃밭과 수도꼭지를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그 밖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텃밭을 설치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결정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새 건축물에 대해 옥상 텃밭을 의무화한 것은 서울에서는 동대문구에 이어 강북구가 두 번째다. 박 구청장은 “옥상텃밭 조성 사업은 도시에 녹색 숨결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여가 활용도를 높여 사라지는 마을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희망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수유2동주민센터 등 13곳에 총 426㎡의 옥상텃밭을 조성했으나 소규모 상자형 텃밭이라 규모가 작고 상자가 파손되는 등 관리상의 문제도 있었다. 앞으로 조성되는 강북구의 옥상텃밭은 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들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개 빈 공간으로 설계되는 신축 건물의 옥상이 텃밭으로 조성되면 도심 속 녹지 공간 확보, 대기 환경 개선, 도심 열섬현상 완화, 냉난방 비용 절감, 주민 여가 활동 증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장점이 기대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12-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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