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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 강남에선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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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특별감시반 휴일에도 가동

강남구가 지역 주민의 보행권 지키기에 나섰다. 그동안 인근 공사장 자재와 차량 등이 인도를 무단 점유하면서 주민 불편이 컸다.

강남구는 평일뿐 아니라 공휴일에도 무분별한 도로 점용으로 인한 보도 파손 방지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허가 도로 점용 특별 감시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도로와 하천 등 허가받지 않는 불법 점유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펼쳐 왔으나 아직도 불법 점유가 뿌리 뽑히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평일뿐 아니라 단속 사각지대인 공휴일과 새벽 시간 등에도 점검을 하기로 했다.

특히 크레인이나 레미콘 차량 등 공사 장비가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뿐 아니라 도로 파손 원인으로 보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건물 간판작업과 이삿짐 운반 등 소형 크레인 사용은 현장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구는 휴일에 반복되는 공사용 중장비 차량의 무단 도로 점용과 건축자재 무단 적치에 대해 지난해 360건에 3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구 직원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 단속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최초 보고자에 대해 징수된 과태료의 5%를, 신고는 징수된 과태료의 3%를 지급한다.

참고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과태료 금액은 1㎡ 당 10만원이며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진영 건설관리과 과장은 “보도 위 무단 점유 등 작업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로 점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도로 점용을 원하는 이는 점용일 기준 5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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