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식 등 비용·이자 계산 달라
LH는 12일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혁신도시 조성 사업비 분담금 3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달 7일 창원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사업 분담 비율대로 하지 않고 사업 분담금 이자 계산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라 소송하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공동 사업 비용은 혁신도시 용역비와 기공식 비용, 송전 지중화 사업비 및 교량 전기 공사비를 비롯한 공동 사업 구간의 기반시설 사업비 등이다.
LH는 소송에서 경남개발공사에 추가로 주지 않은 사업비 분담금 23억 9000여만원과 이자 8억 6000여만원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비 이자에 대해 LH는 사업비가 집행된 시점부터 계산해 정산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남개발공사는 사업비를 정산한 뒤 분담을 청구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기공식 행사를 협의하지 않아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LH와 공동으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 면적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모두 정산한 뒤 지급했으며 사업비 이자도 LH에서 정산 요청을 한 시점부터 계산해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진주혁신도시 조성 사업은 전체 사업 면적 402만 8473㎡ 가운데 LH가 49%, 경남개발공사가 44%, 진주시가 7%를 각각 맡아 공동 시행했다. 진주시는 LH 요구대로 공동 비용 23억여원을 지급해 정산을 끝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