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가 448만여명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노인 인구 673만여명의 67% 정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인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 하위 70%’에서 ‘소득 하위 74.1%’로 올려 잡는 등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자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몰라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노인이 적잖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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