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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빙상장, 사업비 때문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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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빙상장 건립이 사업비 분담을 놓고 충북도와 청주시가 입장차를 보여 난항이 우려된다.

22일 도와 시 등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전국 공모로 확보한 국비 50억원 등 200여억원을 투입해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밀레니엄타운 내 부지 1만7036㎡에 연면적 4만㎡ 크기의 빙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와 시는 아이스링크와 체력단련실, 샤워·탈의실, 다목적실 등 최첨단 시설로 빙상장을 꾸며 내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개인이 운영하는 도내 유일의 실내 아이스링크가 폐업위기에 놓이면서 급부상한 충북의 현안이다. 국비확보에 성공하면서 도와 시는 한동안 잔칫집 분위기였다.


청주빙상장 조감도
하지마 사업비 때문에 암초를 만났다. 당초 양 지자체는 부지매입비 50억원은 시가 부담하고 건축비 150억원은 국비 50억원, 시비 50억원, 도비 50억원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부지매입비가 늘어나면서 터졌다. 시가 사기로 한 충북개발공사 소유 땅을 감정해보니 80억원이 넘었다. 애초부터 부지매입비를 혼자 책임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땅값까지 오르면서 시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청주시는 부지매입비를 반반씩 내자고 충북도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관련조례에 체육시설 부지매입비는 도의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그러자 시는 도가 부담하기로 한 건축비 50억원에 25억원을 보태 75억원을 건축비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마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순관 충북도 체육시설팀장은 “건축비 분담은 이미 얘기가 끝난 것”이라며 “시가 충북개발공사와 협의해 부지매입비를 낮추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만 청주시 체육시설팀장은 “인근에 건립한 장애인스포츠센터를 봤을 때 50억원이면 빙상장 부지를 매입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다음 달 중순까지는 부지매입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걱정했다. 시는 청원군과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한 청사 신축 등 대형사업이 많아 마른 수건도 짜야 할 형편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지가를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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