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발병률 높은 18개국 대상 비자신청 때 건강진단서 의무화
결핵 발병률이 높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91일 이상 우리나라에 장기체류하려면 비자를 신청할 때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진단 결과 결핵 환자임이 확인되면 완치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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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머물다 결핵에 걸린 외국인 환자는 치료비 등을 지원받으며 내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를 성실히 받으면 정상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하면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돼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되고 출국조치되며, 재입국이 제한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국내 결핵 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 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결핵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여전히 크다. 최근 국내에서 결핵으로 진단받은 외국인 환자는 2009년 637명에서 2014년 185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외국인 환자가 34.2%로 가장 많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