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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환자 입국 미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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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발병률 높은 18개국 대상 비자신청 때 건강진단서 의무화

결핵 발병률이 높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91일 이상 우리나라에 장기체류하려면 비자를 신청할 때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진단 결과 결핵 환자임이 확인되면 완치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 결핵 환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해외 유입 결핵관리 정책을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네팔, 말레이시아 등 결핵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인 18개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대상이다. 건강진단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떼야 한다.

우리나라에 머물다 결핵에 걸린 외국인 환자는 치료비 등을 지원받으며 내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를 성실히 받으면 정상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하면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돼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되고 출국조치되며, 재입국이 제한된다.

결핵중점관리대상자가 재입국하려면 장기 체류 비자뿐만 아니라 단기 체류 비자를 신청할 때도 건강진단서를 내야 한다. 건강진단서상 건강에 문제가 없더라도 재입국 즉시 보건소에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간 장기체류를 신청하면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국내 결핵 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 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결핵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여전히 크다. 최근 국내에서 결핵으로 진단받은 외국인 환자는 2009년 637명에서 2014년 185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외국인 환자가 34.2%로 가장 많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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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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