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곳서 수익금 2896만원
추출 어려워 금니 반환 요청 적어고인을 떠나보내는 화장장에서 적지 않은 순금이 발생해 자치단체 수입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고인이 생전에 신체에 지녔던 금니 등 금속성 물질은 1000도가 넘는 화장로에서도 그대로 남아 순금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1월 25일 이 순금을 시세에 따라 판매했고, 2896만원의 수익금을 서울시 수입으로 추가했다. 순금 이외에도 인체 보철물, 못 등도 수거해서 판매해 시 예산으로 활용했다.
화장 이후 금니가 녹아 생기는 치금 등 화장 잔류물은 민법상 유족이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유족이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공매 등으로 판매해 시 수입에 편입한다.
대전시립화장장인 정수원도 지난해 나온 순금 850g을 3750만원에 팔았다. 전액 대전시 예산에 편입했다. 이 화장장은 지난해 모두 6866구의 시신을 화장했다. 김현식 정수원 대리는 “화장을 하면 관에 박힌 못과 함께 시신의 금니에서 치금이 나오는데 금 반환을 요청하는 유족은 연간 몇 건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금니로 나오는 금은 매우 적고 바로 순금 형태로 추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돌려 달라는 유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하늘공원은 2013년 3월 문을 연 후 화장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과 인체 보철물을 모아서 6개월 단위로 공매 처분하고 있다. 하늘공원은 화장 접수 데스크에 ‘화장 잔류물 처리 안내서’를 비치해 유족들의 반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잔류물을 모아 공매 처분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잔류물 반환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공원 관계자는 “지난해 화장 잔류물에 대한 2차례 공매로 260만원의 수익이 생겨 울산시 수입으로 편입했다”고 말했다.
부산영락공원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나온 잔류물을 1100㎏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치금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화장 잔류물로 묶어 공매할 계획이다. 인천가족공원은 지난해 치금 수거량은 없지만 보철물 720㎏을 매각해 14만 4000원의 수익을 올렸고 가족공원 자체 세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6-03-1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