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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갑질 우울증’도 산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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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 개정안’ 의결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 우울증이 생기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게 된다. 또 11만명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대리기사 등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고객의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한 적응 장애와 우울증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서비스직 종사자 3065명을 조사한 결과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환자가 26.6%로 조사됐다. 국내 감정노동자는 600만명에 이른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속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 적용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 기사 등 3개 직종이 추가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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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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