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연결 재료비 인하, 서울시 적극행정 ‘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외선 10월 1일부터 시험 운행…연말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남도 “한화오션 중대재해 유감…시설개선·안전수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호우·강풍 대비 재난안전대본부 비상 1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결혼 이유 여직원에게 퇴사 강요한 금복주 사과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해 피소당한 대구의 주류업체인 금복주(서울신문 16일자 11면 보도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16011011)가 16일 사과문을 냈다.


박홍구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금복주는 “현재 관계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바람직한 노무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근로자 근무여건 등 노무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회사 여직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에 지난 1월 회사를 고소한 바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