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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공공분수 10곳 중 7곳은 수질정화시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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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의원 “448곳중 132곳만 정화시설... 안내판도 없어”

본격적인 가동시기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내 공공분수 수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남창진 의원(송파2, 새누리당)은 “본 의원이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공공분수 448개소 중 수질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32곳(29.4%)에 불과하다”며, “메르스 사태 1년이 지났지만 감염병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시민이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접촉형’ 209개소의 경우에도 80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다”며, “본격적인 가동시기인 4~10월 사이에는 시민의 이용이 잦아지는만큼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전수관리가 안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청계천 등 20여 개 소의 분수시설을 직접 돌아본 결과, 수질검사결과나 조치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었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된 게시대 하나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환경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 제7조에 따르면 시설관리자가 수질검사결과를 시설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에 게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환경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및 조치결과를 시설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한편 바닥분수와 인공폭포 등의 증가에 따라 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개방된 수경시설의 신고 의무 부여 및 정기적 수질검사 이행 등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아무리 수질관리를 잘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해도 시민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신뢰할 수 없다”며, “새로운 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감염병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면밀히 시정 곳곳을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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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