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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15곳에 ‘근로자이사’ 1~2명씩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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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첫 도입… 10월 시행

비상임이사의 3분의1 수준 운영
사업·예산 등 경영 의결권 행사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산하 기관 15곳에 국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된다.<서울신문 4월 28일자 1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파견돼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 제도는 근로 현장의 목소리가 의결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취지로 설계됐다. 그러나 근로자이사는 노동조합원 신분을 겸할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30명 이상인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 15곳에 근로자이사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이다. 시는 이달 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자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발·임명하기로 했다. 세부 자격 기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예정이다.

근로자이사는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 개정, 재산처분 등 기관 경영의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근로자 300명 이상 기관은 근로자이사 2명, 그 미만은 1명으로 규정하고, 비상임이사의 3분의1 수준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근로자이사가 뇌물을 받으면 공기업 임원과 동일하게 형법을 적용받는다. 근로자이사는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3년간 비상임이사로 일한다. 이사직 수행에 따른 보수는 따로 없다. 다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등 실비를 받는다.

시가 근로자이사제의 시행을 구체화하자 경영계는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방만 경영으로 적자를 거듭하는 공기업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박 시장은 “주5일 근무제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도입 초기에는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5-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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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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