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잡곡밥 있는 ‘통쾌한 한끼’ 식당 찾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잦은 호우·저지대 침수 선제 대응”… 전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지역보건의료계획 ‘복지부 장관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오감 만족 수변 감성 카페 ‘당현 마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산하기관 15곳에 ‘근로자이사’ 1~2명씩 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공기관 첫 도입… 10월 시행

비상임이사의 3분의1 수준 운영
사업·예산 등 경영 의결권 행사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산하 기관 15곳에 국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된다.<서울신문 4월 28일자 1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파견돼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이 제도는 근로 현장의 목소리가 의결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취지로 설계됐다. 그러나 근로자이사는 노동조합원 신분을 겸할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30명 이상인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 15곳에 근로자이사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이다. 시는 이달 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자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선발·임명하기로 했다. 세부 자격 기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예정이다.

근로자이사는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 개정, 재산처분 등 기관 경영의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근로자 300명 이상 기관은 근로자이사 2명, 그 미만은 1명으로 규정하고, 비상임이사의 3분의1 수준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근로자이사가 뇌물을 받으면 공기업 임원과 동일하게 형법을 적용받는다. 근로자이사는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3년간 비상임이사로 일한다. 이사직 수행에 따른 보수는 따로 없다. 다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등 실비를 받는다.

시가 근로자이사제의 시행을 구체화하자 경영계는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방만 경영으로 적자를 거듭하는 공기업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박 시장은 “주5일 근무제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도입 초기에는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5-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런, AI 활용 맞춤형 대입 컨설팅… 초교부터

오세훈 “꿈·성장 플랫폼으로 키울 것” 내년부터 고교생 2000명 시범 운영 ‘진로 캠퍼스’는 청년까지 500명 대상 의사 등 전문직, 대학생 멘토단 구성 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

유진상가·개미마을 재개발까지… 노후 정비사업 속도

이성헌 구청장 “서북권 랜드마크”

중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드립니다”

연 1회 5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