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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안 통과 전망

30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애물단지로 남아 있던 강원 경포·낙산도립공원 폐지에 청신호가 켜졌다.

강원도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근 도립공원 지정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도립공원의 폐지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축소 권한까지 갖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폐지될 공산이 커졌다고 밝혔다. 현재는 도립·군립공원을 해제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축소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개정안이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환경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도립공원), 군수(군립공원)가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제되거나 축소된 면적 이상을 신규 공원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공원총량제 조항을 내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강원도는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도립공원을 해제해도 공원총량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태백산도립공원이 지난달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기존 17㎢ 규모였던 공원지역이 70㎢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경포·낙산도립공원의 총 면적은 15㎢에 불과해 해제하더라도 공원총량제를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도는 지난해 9월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이들 공원의 폐지를 이미 의결한 만큼 법이 시행되면 신속하게 폐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경포·낙산도립공원은 최초 지정 당시보다 현재 자연공원으로서 보전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공원부지 내 사유지 비율(경포 70%, 낙산 48%)이 높아 지난 30여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권성동(강릉) 의원은 “법 개정에 따라 도립공원 해제 절차가 완화돼 지역의 계획적 국토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1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05-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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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