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자치관할권 침해…지역 간 갈등 조장할 우려 있어”
경기 등 반대… 국회 진통 불가피충남도가 행정구역 분쟁 결정권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갖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 경남도 등도 반대해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충남도는 최근 행자부에 ‘지자체에 자치관할권이 있는데 중앙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자치제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행자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해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없애고 중앙분쟁조정위 의결로 행자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충남도는 이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도 관계자는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계 조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
충남도는 다음달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정부에 시·도 입장을 전달하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게 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구상이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관할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5-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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