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순방 중 전격 거부권
정부 “국회가 행정부 통제 위헌”野 “20대서 재의결” 강력 반발
與 “법안 자동 폐기” 정국 급랭
| 아프리카서 발표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수행 중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27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아디스아바바 연합뉴스 |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 이유로 ▲헌법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통제 수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조사제도 부실화 초래 ▲행정부의 업무 차질 및 기업의 과중한 부담 우려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6월 2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의요구안은 에티오피아를 국빈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한 뒤 이날 오후 국회에 공식 접수됐다. 재의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 때까지 재의결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무르익는 듯했던 협치 분위기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이 빚어진 데 이어 상시 청문회법을 둘러싼 갈등까지 표면화되면서 ‘된서리’를 맞게 됐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6-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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