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와 추 씨측에 따르면 1971년 수립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부지에 편입된 추씨의 공방 겸 살림집을 철거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새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는 길이 177m로 편도 2차선이다. 2009년부터 공사를 해 추씨 집이 있는 중간 구간 30m만 남고 양방향 도로가 지난해 1월 완공됐다. 통영시는 “추씨와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추씨가 새 공방을 지어달라며 보상과 철거를 거부해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건물에 대해 2014년 명도소송을 시작해 법원 판결을 받아 지난 30일 행정집행에 들어갔다. 집 안에 있던 추씨의 소반 작업도구를 비롯해 물품을 집 밖으로 들어내고 출입금지 조치를 했다.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한 추씨는 집 앞에 천막을 설치해서 날밤을 새우고 있다.
추씨는 “시가 철거하려는 이 집은 100년이 넘은 건물로, 통영 소반 장인이던 아버지(추웅동·1912~1973) 때부터 사용된 전통 공방이니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영시는 해당 건물은 너무 낡아 안전문제로도 보존이 어렵다고 했다. 또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보상 외에 추 씨가 요구하는 새 공방 설립요구는 들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는 도로개설 사업을 더는 미룰 수 없어 절차에 따라 강제철거를 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