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시의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3년 이내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인 업체가 협상 적격자로 선정되면 감사부서가 입찰 절차 공정성을 재심사하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을 평가위원에서 배제하고 중앙부처와 다른 시·도 공무원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할 방침이다. 제안서평가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 등에서 1명 이상 참여토록 했다. 평가 자료에 특정인을 알 수 있는 내용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해 주관 평가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 여기에다 이해관계가 있는 퇴직 공무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공무원 면담을 금지하는 조항도 행동강령에 신설했다.
시는 이 같은 대책과 함께 부서 과장을 등 관련 공무원들을 보직 해임하고 엄중히 징계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와의 사업 계약을 해지하고 관리를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공모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를 일으킨 점을 사과한다”며 “이번에 마련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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