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가격정찰제 준수 등 상가협의체 구성 나서
서울 창동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도봉구가 치솟는 월세 때문에 원주민이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나섰다. 구는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예정이다.서울의 대표적인 주거 중심지인 도봉구는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된다. 창동역에 컨테이너로 만든 복합문화공간 ‘플랫폼 창동 61’이 이미 개장했고 서울아레나, 로봇박물관, 사진박물관, 창업지원센터, 50+캠퍼스 등이 속속 들어선다. 2022년 이후 KTX(고속철도) 수서~의정부 구간 복합환승센터도 창동역에 건립될 예정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는 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등도 상생협력 조례의 대상지다.
도봉구는 지속가능한 상가임대차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춰 공공환경개선, 상인역량 강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상생협약을 위한 표준안도 마련했다. 건물주는 5년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며, 임차인은 가격정찰제 준수 등 합법적 영업활동과 깨끗한 거리조성에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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