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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근 의원은 “현재 9개 시·도는 12시, 3개 시도는 11시까지로 고등학생의 학원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성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부연설명 했다.
더불어 박호근 의원은 “과도한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학원의 휴업을 강제하는 ‘학원 의무휴업제도의 도입’이라는 내용 또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원교습시간 1시간 연장으로 인해 사교육비의 총량 및 개인 고액과외 증가 우려에 대해서 박호근 의원은 “현재 서울시내 같은 경우 밤 10시까지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해서 고액 불법 변종과외들이 성행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저렴한 학원에서 공부하도록 유도하여 고액과외 성행을 막는 것이 하나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학원교습시간 조정에 관하여 현재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인터뷰 참석 소회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