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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록 2년간 미적… 소극행정에 국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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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54개 기관 업무 감사…작년 민간자격 등록 신청 처리 접수 부처서 64%만 직접 해결

22% 타 부처로… 자문위에 14%
‘청소년음악심리지도사’ 신청에
교육·여가부 2년 끌다 “등록 불가”



정부가 민간단체로부터 자격증 등록 신청을 받고도 길게는 2년 동안 업무 처리를 미루는 등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4개 기관에 대해 소극적 업무 처리로 인한 국민불편 사례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감사원 민원상담센터 및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 가운데 감사 필요성이 있는 민원사항 63건과 각 지역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사항 4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다.

감사원은 특히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 신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단계마다 처리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뭉뚱그려 3개월로만 규정함으로써 부처끼리 떠넘기기를 되풀이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단계별 업무 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이 2015년 1∼10월에 처리된 민간자격증 5506건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64.4%인 3546건에 대해서는 신청받은 부처에서 직접 처리했지만, 21.5%인 1186건은 다른 부처로 이송했고, 14.1%인 774건에 대해서는 부처끼리 이견을 빚어 등록자문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다른 부처로 이송한 경우 전체의 20.8%, 등록자문위에 회부된 경우 95.5%가 법으로 규정된 처리기한인 3개월을 넘겼다.

또 2014년 12월 이전에 신청을 받은 민간자격증 등록 현황을 보면 국민안전처 소관 행사위험성평가사, 국방부 소관 군입대코칭상담사 등 33건의 민간자격증 관련 업무를 등록 신청 이후 11∼24개월이나 넘겨 가며 늑장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한국음악치료사협회는 2013년 12월 교육부에 청소년음악심리지도사 자격증 등록을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소관 부처가 아니라며 여성가족부에 이송했다. 이후 여가부는 등록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2015년 12월에야 ‘청소년음악심리지도사는 등록 불가’라고 회신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 평택시는 2014년 9월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신축 허가 과정에서 업체가 신축 부지의 최대 경사도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모른 채 허가를 내줘 결과적으로 특혜를 베풀었다. 감사원은 평택시에 경사도 제한을 규정한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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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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