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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가 8만 병상을 초과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에 일본 다음으로 많은 수치라고 한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를 보면 OECD 국가는 평균 10일에서 35일이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인 251일을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번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정신의료기관에 8만명이라는 시민이 정신치료라는 명분으로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분리·격리하는 정신보건시스템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치료와 자활을 원칙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소견을 밝혔다.
김 의원이 소개한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면 1998년 수용형 정신병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그 대신에 지역의 정신보건센터가 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장애인 본인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한다.
만약 강제 입원해야 할 경우라면 법원의 판사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입원환자 중에 강제 입원 비율은 8%에 불과하며 90% 이상은 정신장애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는다. 다만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김의원이 분석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보면 정신장애인의 치료 여부에 대해 정신장애인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으며, 의무 보호자와 의료인들의 합의와 묵인만 있으면 격리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법률 개정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강제 입원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원 판사의 심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원을 통한 인권 보호 방안조차도 누락되어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정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면서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토론자 참석들에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계획을 제시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대토론회는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와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연대가 공동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이 후원하여 열렸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 교수가 사회를 보고,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과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시설의 김락우 대표,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현귀섭 회장,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유제춘 센터장 순으로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