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지방이양’ 토론회
“중앙의 재원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것을 먼저 결정하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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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사는 지방이양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위해 포괄성의 원칙을 포함한 4대 원칙을 내놓았다. 두 번째로는 ‘행정수요 발생사무 이양 원칙’을 들었다. 시·도 문화원 설립인가 사무나 특수재물조사 사무를 보면 거의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건수 위주의 형식적 이양에 치우쳤다는 얘기다. ‘지방이양의 역기능 방지 원칙’도 중요하다. 사립박물관 권한의 경우 일부에서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자치단체 수준에서 단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환경관련 업무의 경우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유착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제장치를 함께 갖춰야 한다. 끝으로 ‘차등이양의 원칙’이다. 사무이양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지역의 여건과 행정·재정적 능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박사는 성공적인 중앙권한 이양을 위해 이양을 마친 사무 1982건에 대해 효과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양사무 발굴 체크리스트를 내놓았다. 크게 이양 효과(경제적 규제완화·행정의 책임성 확보·행정의 효율성 증진·공무원의 역량 강화·주민의 만족도 제고), 지방분권의 이념(현지성의 원칙·보충성의 원칙), 이양 사무의 성격(지역단위의 사무·집행적 사무·주민접점 현장사무·예산사업) 3개 분야로 나눴다.
고 박사는 결론으로 “사무이양에 수반되는 인력 및 비용의 규모, 이를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논의해야 한다”며 “재정적 차원에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 운영, 특별보조금, 특히 가칭 ‘이양교부세’ 신설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서둘러 포괄적 이양을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분권을 논의할 땐 중앙을 뛰어넘어 지방의 논리를 따라야 실익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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