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묶여 30년 이상 민원 빈발…노후 건물 개·보수 쉬워져 긍정적
시민들 “난개발로 자연 훼손될라”강원도 “농가 신·개축 정도 허용”
동해의 대표적인 관광휴양 해수욕장이 있는 강원 경포·낙산 도립공원 해제를 앞두고 주민 재산권 행사에 대한 긍정과 자연풍광 훼손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강원도는 1980년을 전후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지역이 공원구역 해제를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강원도가 환경부에 신청한 도립공원 지정 해제가 오는 1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태백산 유역 22일 국립공원으로 승격
경포·낙산 도립공원 지정이 해제되고 태백산도립공원이 오는 22일 국립공원으로 공식 승격되면 강원지역에는 국립공원만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등 4곳으로 늘고 도립공원은 사라지게 된다.
경포·낙산 도립공원은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이상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은 민원 다발 지역이었다. 공원으로 묶어만 놓았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관광자원으로서 보전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해변을 낀 동해안 최고의 관광지임에도 공원으로 묶여 건물 개·보수를 할 수 없었던 탓에 수십년째 낙후된 모습을 노출한 것이다. 공원 규모도 전국 도립공원 평균 면적(34.7㎢)의 20~25% 수준이어서 공원으로 합당한지를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재산권 행사도 제한돼 주민들의 반발도 컸다.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에는 민간 소유의 토지들이 적지 않았던 탓이다.
도립공원 해제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공원구역을 해제하면 난개발 등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도립공원 구역으로 묶어 놓았을 때도 일부 소나무가 베어지는 등 자연자원 훼손이 있었다. 공원구역이 풀리면 유명 관광지 개발을 빌미로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강원도 “새 도립공원 이달내 신청받아”
강원도는 “도립공원 규제를 풀어도 국토개발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정한 뒤 농가주택 정도만 신·개축할 수 있어 대규모 개발은 어렵다”고 했다. 또 강원도는 일단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이 풀리면 새로운 도립공원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 청정 자연자원을 명품관광 자원화하겠다는 취지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6-08-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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