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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지난달부터 현장 특별점검… 프리랜서 상담사 등록신고 필수

경기불황을 틈탄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와 취업난에 두 번 우는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가 대대적인 단속행정에 나섰다.

강남구는 지난달 관내 직업소개소 현장 특별 지도·점검으로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 이 중 10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구는 소개요금 과다 징수, 구인자에게 소개요금 과다 요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가입여부, 사업소 명칭 무단 변경 사용, 장부 허위 기재 등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등을 샅샅이 살폈다.

점검 결과 상담원과 종사자 신고를 누락한 업소 2곳, 무단으로 소재지를 변경한 업소 8곳, 보증보험 미가입 업소 1곳, 임원 변경신고를 늦게 한 4곳 등 17곳을 적발했다. 구는 영업정지 최대 3개월부터 경고·행정지도 처분까지 결정을 통보했다.

특히 헤드헌팅 업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프리랜서로 직업상담 업무를 할 경우 구에 상담사 등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다.

구는 앞서 지난 5월 꾸린 특별점검반에 공공일자리 민간인도 포함시켜 단속업무에 투명성을 높였다. 또 적발된 업체들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사후 지도·점검을 하는 등 계속 관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 강남고용센터와 함께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소까지 특별 합동점검에 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8-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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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