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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창수 행자위원장 ‘시민 협치 조례 공청회’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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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시민과 함께 하는 협치 조례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협치 조례 공청회’에 참여하여 개회사를 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 협치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를 제정하고자 시민사회 및 관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중요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김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인사말씀과 서울시 유창복 협치자문관 및 장화영 민관협력담당관의 발제, 그리고 발제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호근 의원과 사단법인 시민의 위정희 이사 등 5명의 토론자로부터 열띤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주요내용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
- 협치서울협의회 설치·운영 : 기능, 구성, 임기, 분과·실과 위원회 설치·운영 등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관협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 “민관협치” 정의(제1장 제2조)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 시민의 권리와 의무(제1장 제4조)
- 시민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

◆ “협치서울협의회”(제2장 제7조)
-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치서울협의회를 운영

◆ 협치서울협의회 구성(제2장 제9조)
- 의장 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자치구 추천 인사와 시의회 추천 시의원, 협치자문관 등으로 위촉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제3장 제17조)
- 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장은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제정하는 협치 조례에 대해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 라면서, “협치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 이라고 말하고 다만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어야 진정한 협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협치조례를 더 정교하게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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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