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 협치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를 제정하고자 시민사회 및 관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중요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김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인사말씀과 서울시 유창복 협치자문관 및 장화영 민관협력담당관의 발제, 그리고 발제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호근 의원과 사단법인 시민의 위정희 이사 등 5명의 토론자로부터 열띤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주요내용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
- 협치서울협의회 설치·운영 : 기능, 구성, 임기, 분과·실과 위원회 설치·운영 등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민관협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 “민관협치” 정의(제1장 제2조)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 시민의 권리와 의무(제1장 제4조)
- 시민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
◆ “협치서울협의회”(제2장 제7조)
-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협치서울협의회를 운영
◆ 협치서울협의회 구성(제2장 제9조)
- 의장 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 시민단체나 직능단체, 자치구 추천 인사와 시의회 추천 시의원, 협치자문관 등으로 위촉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제3장 제17조)
- 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장은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등을 위해 제정하는 협치 조례에 대해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 라면서, “협치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 이라고 말하고 다만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어야 진정한 협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협치조례를 더 정교하게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