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묶여 산단 신·증설 제한
경기동부 8곳 자연보전권 ‘꽁꽁’양동 31년새 인구·사업체 급감
인근 강원 원주시 문막보다 낙후
지도에 그린 행정구역만 갖고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대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생활 여건은 강원도 두메산골 못지않은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경제가 몰락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1983년에 제정한 수정법은 서울·경기지역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3개로 나눠 대기업·대학 등 인구 집중시설 유입을 제한한다.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남한강·북한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안성 일부·남양주 일부·용인 일부·가평·양평·여주·광주·이천 등 경기 동부 8개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6만㎡ 이상 산업단지를 만들 수 없고, 대기업의 신·증설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남한강 지류인 석곡천·계정천·단곡천이 있는 양평군 양동면은 인접한 강원 원주시 문막읍보다 훨씬 낙후했다. 1985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직후 양동 인구는 7663명, 문막은 9542명으로 1879명 정도 차이가 났다. 31년이 흐른 지난달 현재 양동은 4651명으로 3000여명 준 반면 문막은 1만 8906명으로 1만여명 늘었다. 사업체 수도 문막은 2000년 103곳에서 271곳으로 약 3배로 늘었지만 양동은 34곳에서 21곳(공장시설을 갖춘 곳은 5곳)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산단도 문막에는 5곳이 있지만 양동에는 한 곳도 없다. 양평군 전체를 봐도 없다. 옆 동네의 발전 모습을 보는 양동면민들은 가슴을 친다. 마을 이장을 지낸 한 주민은 “석곡천·계정천·단곡천 3개 하천물은 문막을 가로질러 흐르는 섬강(남한강 지류)을 거쳐서 남한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양동면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최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를 찾아가 “단순히 ‘수도권’ 여부만 따져 일률적으로 규제해 강원도·경기도 경계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지역 현실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지난해에는 11회, 올해는 10회가량 국토부를 방문했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국회를 찾아가 호소하기도 했다.
자연환경보전권역의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가평·여주·이천·광주 등 경기 동부 5곳 부군수·부시장들은 지난 2월 양평군청에서 가진 회의에서 “자연보전권역 보호를 위한 입지 규제는 오염총량제, 공장총량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는 공장의 집단화를 막아 난개발을 초래하는 만큼 공업용지를 6만㎡에서 10만~50만㎡로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자연보전권역 8개 지역 주민대표들이 주민서명부와 건의문을 만들어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김규철 수도권정책과장은 “30여년 전부터 유지된 규제이다 보니 과도한 부분이 있지만 수도권 규제는 필요하다”며 “양동면 등 공감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지만 정치권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서 당장 완화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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