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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하는 4개(탄천, 중랑, 서남, 난지) 하수처리장은 악취농도 측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근거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그 참여 대상이 물재생시설 주변300m이내 거주 주민으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안이 확정되면, 주민대표 추천대상은 하수처리장이 소재하는 행정동 거주 주민까지 대폭 확대되어, 주민협의회를 통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보다 활성화되고, 주민의 참여민주주의를 크게 신장하는 계기가 된다.
김현기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대표적인 혐오시설을 주거지역에 운영하면서도 주민의 참여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시민의 원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하고, “조례 개정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하수처리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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