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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서류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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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지원 종합대책

전자통관제 12월 전면 시행… 반복 수입 원자재 심사 생략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를 할 때 종이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절차가 폐지된다. 수출기업이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통관심사가 생략되고, 보세공장 반입 혜택을 볼 수 있는 원재료 범위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2회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어려운 여건에 처한 수출 회복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서류 없는 전자수출통관이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간 종이서류로 내야 했던 수출신고가 100% 전자파일 제출로 가능해진다. 수출신고서와 송품장, 계약서, 환급관련 수입신고수리필증 등 연간 50만건에 이르던 종이서류가 사라지고 기업들의 세관 방문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수리 후 첨부서류의 전자제출도 허용한다. 관세청은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418억원 규모에 이르고 신속한 통관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기업이 반복해 수입하는 원자재를 사전에 등록하면 수입 통관심사를 생략해 적기 수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통관심사 대상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기업으로 확대했다. 연간 45만건의 통관시간 단축으로 495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보세공장제도를 통한 세금지원과 관련,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범위에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에너지 등 미래산업 및 기업연구소의 연구시험용 재료·장비를 포함시켰다. 중국 역직구 제품에는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QR 표지를 부착하는 등 인증제를 확대해 국산 제품의 ‘짝퉁’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수출 등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제품의 환급 대상 원재료 인정범위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에 중소기업 50개 제품을 포함시켜 올해 4231개, 내년에는 4281개로 늘린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지원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연간 1조 1262억원의 비용절감과 매출 1조 329억원 증대 및 2906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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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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