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옥마을이나 벽화마을 등 주택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낙서, 쓰레기 투기,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인 북촌(가회동 31번지 일대)에서도 최근 정숙관광 캠페인과 더불어 정주권 보장을 요구하는 주민모임 및 피켓시위를 열고, 서울시에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명소화된 주거지역 거주자들의 인권‧주거권‧재산권 등을 회복하고 정온한 주거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새누리당)은 최근 주택가 관광명소 주민들의 정주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지난 9월5일 제27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부 수정가결 됐다.
개정조례안은 북촌한옥마을, 세종마을(서촌) 일대 등 한옥밀집지역과 이화동 벽화마을, 홍제동 개미마을 등 서울시내 주요 주거지역 관광명소 중 관광객으로 인한 거주민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조사위원회 구성과 실태조사, 개선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제9조의2는 시장은 관광활성화와 더불어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지원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 특별관리지역 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옥밀집지역 경우 개발제한과 보존 정책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기‧가스‧수도료 감면, 각종 세금 감면, 교통비 지급, 용도‧높이제한 완화, 건축법 완화, 한옥지원금 상향 등 개선사업 범위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남의원의 설명이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그간 관광객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집중되어 있던 서울시의 관광정책 패러다임을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공존’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남재경 의원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거지역의 평균 소음 정도가 70db를 초과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이는 하루종일 전화벨을 듣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상이상일 것”이라며, “그 동안 주민들을 중심으로 정숙관광과 가져온 쓰레기 다시 가져가기 같은 캠페인을 벌여봤지만 한계가 있었다” 고 주민들의 고충을 전했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9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