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아동복지시설 휴·폐업 때 보호자에게 사전 설명해야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한 취업제한 대상 공공기관장이 부패 면직자의 해임 요구를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부패로 면직된 사람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비위행위로 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거나 제공을 약속했던 사람이 소속됐던 기관, 부패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명시했다.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징계 근거를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도 개정안으로 정비했다. 공무원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을 수 없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가결됐다. 서울시가 신속한 리츠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7월엔 서울리츠 1호가 국토부로부터 영업인가 승인을 받아 은평·양천구에 임대주택 1512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복지시설 대표가 시설을 휴·폐업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자 등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가결됐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