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6일 “구에서 용역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매칭사업인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서울시가 구와 사전협의 및 동의 없이 발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행정행위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인해 재건축 추진의 사업속도가 1~2년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데도 재건축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확실하게 밝히라고 주장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지연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기존에 추진해 온 개발기본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서울시에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과 관련해 용적률과 높이, 구역별 공공기여 비율 등은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계획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방침을 표명하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강변 35층 아파트 층수 제한’ 등의 건축 규제를 더욱 공고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층수 완화를 염원하는 압구정동 주민 의견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따라서 강남구는 지구단위계획의 공람·공고를 즉각 멈추고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압구정 주민, 강남구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사업추진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은 한강과 도심이 조화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35층 이상 개발로 압구정 한강복합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