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해석
‘또는’의 뜻을 국어사전에선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쓴다.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법령해석에 흥미를 끄는 대목이 나왔다. ‘공사 감리자는 아파트 등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 제19조 5항을 둘러싼 민원인의 해석 요청이었다. 민원인은 3개 분야 모두에서 각각 1명씩을 합쳐 3명을 가리키는지, 토목 1명, 전기와 기계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모두 2명을 말하는지를 물었다.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토목과 전기, 기계 3개 분야에서 1명씩 합쳐 3명을 두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 먼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면 가운뎃점(·)은 열거한 구절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이기 때문에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란 표현은 ‘토목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전기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 ‘기계 분야에서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또는’을 ‘그리고’로 풀이한 셈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