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소득기준중위 140%(1인당 월소득 227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이나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등의 질환이 있거나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이면 된다. 총 3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중위소득이란 총 국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 소득이다.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즉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은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으로 단일화했고 올해부터 모든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으로 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0개월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마, 마사지, 찜질 등을 월 4회 기준 15만 2000원(정부지원금 13만 6800원, 본인부담금 1만 5200원), 월 2회 기준 7만 6000(정부지원금 6만 8400원, 본인부담금 7600원)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의사진단서 등을 갖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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