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불법 숙박업소는 일반주택을 개조해 성수기에 관광객을 상대로 펜션 영업을 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일부 업소는 패널로 가건물을 설치하고, 목재 데크 위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미용업소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눈썹 문신과 입술 문신 등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시술에 필요한 마취연고와 의료기기를 금고 등에 숨긴 채 사전 예약제로 은밀하게 운영하며 단속을 피해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은 피부염, 간염, 매독 등 감염 우려가 크다”며 “불법시술로 부작용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전문병원에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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