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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관광지 주변 불법 숙박·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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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와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공중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업소 영업자 20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불법 숙박업소는 일반주택을 개조해 성수기에 관광객을 상대로 펜션 영업을 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일부 업소는 패널로 가건물을 설치하고, 목재 데크 위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미용업소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눈썹 문신과 입술 문신 등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시술에 필요한 마취연고와 의료기기를 금고 등에 숨긴 채 사전 예약제로 은밀하게 운영하며 단속을 피해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은 피부염, 간염, 매독 등 감염 우려가 크다”며 “불법시술로 부작용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운 만큼 반드시 전문병원에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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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