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전 부처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법령 제·개정 때 나타날 성별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평가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성별 영향이 나타날 만한 각종 정부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해 분석 평가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공중 시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전국 지자체가 공중 시설·공간을 개·보수할 때 참고해야 하는 점검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차장은 적정한 조도를 유지해야 하고,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배려주차장은 전체 주차 대수의 10~20% 이상을 확보해 건물 출입구와 외부로 통하는 승강기와 가까운 곳에 지정해야 한다. 공중화장실 출입구 인근에는 폐쇄회로(CC)TV, 내부에는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