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균형인사지침(인사처 예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2007년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전체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당초 인사처는 이 제도를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올해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추가 합격한 지방대 출신 수험생은 모두 54명이다.
한편,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때 각 지역 대학의 졸업생 추천 기한이 제한되는 내용도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에 포함됐다. 종전에는 학과(상위 10% 이내), 영어, 한국사 성적을 기준으로 재학생과 동일하게 졸업생까지도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졸업한 지 한참 지나 민간기업에서 일하던 수험생이 추천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졸업 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 졸업생에 한해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0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