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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외교관 선발시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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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등에서 지방대 출신을 전체 합격자의 2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균형인사지침(인사처 예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2007년 도입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전체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당초 인사처는 이 제도를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올해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추가 합격한 지방대 출신 수험생은 모두 54명이다.

한편,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때 각 지역 대학의 졸업생 추천 기한이 제한되는 내용도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에 포함됐다. 종전에는 학과(상위 10% 이내), 영어, 한국사 성적을 기준으로 재학생과 동일하게 졸업생까지도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졸업한 지 한참 지나 민간기업에서 일하던 수험생이 추천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졸업 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후 3년 이내 졸업생에 한해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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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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