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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죄질 따라 최장30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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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개정안 확정

아동·청소년 관련 52만곳 대상
식품에 사행성·음란 표시 금지


앞으로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장 30년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종전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죄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을 상한으로 차등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성범죄를 저질러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52만여곳에 이른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이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 취업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로 2006년 도입됐다. 법 도입 당시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더 짧았으나, 2008년 10년으로 확대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최장 30년까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은 올 3월 헌법재판소가 모든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동일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됐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에서는 식품 등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도시의 토지 이용과 생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의무 작성하고, 도시생태 복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분배·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인체조직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연구할 경우 인체조직을 폐기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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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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