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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의원은 「협치」행정은 시민의 참여를 더 독려하고 시민과 함께하려는 공무원들의 협치마인드를 고양시키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지 연관 시민단체들과의 협업사업이 우선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며, 협치의 상대는 시민이지 시민단체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를 상대로한 나눠주기식 행정은 협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협치의 방향을 설정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 평생교육정책관의 2017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NON-GMO 우리콩 전통장 문화학교 조성 및 공공급식 나눔 프로젝트」사업(5억 1600만원)과 「도농상생 대안 먹거리 교육 및 먹거리 활동(전문)가 양성」사업(2억 5700만원) 등 2개 사업을 불필요한 소모성·중복성 사업으로 전액 예산 삭감한 바 있는데, 다음 날 서울혁신기획관의 세입·세출안 심사에서 이것이 바로 평생교육정책관에 배정된 협치사업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해당 상임위도 이 사업이 협치사업의 일환인지도 모른채 예산을 심의하게 하는, 투명하지 못한 협치사업 밀어부치기가 각 상임위에서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 이명희 의원은 지난 9월 1일 서울시가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하였을 때, “협치라는 것은 그간 관주도의 행정에서 시민과 함께 행정을 운영하겠다는 행정방식의 변경인 것이지 협치가 새로운 사업의 시도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기구확대를 지양하고 특히 서울협치협의회가 주도하는 관제협치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