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교법인 설립자 집에서는 2014년 집수리를 맡은 인부들에 의해 65억원대 금괴가 발견됐으며(2016년 2월 11일자 12면 보도), 이를 빼돌려 나눠 가진 근로자들의 범행이 한 근로자의 내연녀 고발로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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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이날 “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A학원을 감사한 결과 이사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측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서 “임원은 정관이 정한 대로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하는데 이 학교법인에서는 이사회 소집 미통지, 이사회 회의록 서명·인장 등 명의 도용,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및 의결 정족수 부족 등이 있어 이후 선임된 임원들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당연무효가 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이 학교법인이 2014년 4월 17일 이사 정수 8명 중 정이사 6명을 선임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으나 정족수가 미달해 무효이며, 이후 개최된 이사회는 무효인 이사가 참석해 의결해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