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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집서 금괴 나왔던 사립학교 법인임원 전원 취임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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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경기 파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과 이사 전원 등에 대해 임원취임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 학교법인 설립자 집에서는 2014년 집수리를 맡은 인부들에 의해 65억원대 금괴가 발견됐으며(2016년 2월 11일자 12면 보도), 이를 빼돌려 나눠 가진 근로자들의 범행이 한 근로자의 내연녀 고발로 들통났다.

도교육청은 이날 “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A학원을 감사한 결과 이사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측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서 “임원은 정관이 정한 대로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하는데 이 학교법인에서는 이사회 소집 미통지, 이사회 회의록 서명·인장 등 명의 도용,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및 의결 정족수 부족 등이 있어 이후 선임된 임원들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당연무효가 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B이사의 경우 주소지가 바뀐 적이 없는데도 재임 기간(2002년 12월~2008년 12월) 2003년 3월쯤까지 2회만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받았고, 그나마 대부분 회의에 참석 안 했는데도 마치 참석해 발언한 것처럼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됐고 서명·날인하는 등 명의도 도용됐다. C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날에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발언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집으로 사람을 보내 회의록에 서명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설립자의 배우자인 D이사는 도교육청 조사에서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소집되고 개최된 적이 없고 형식상 이사회가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을 꾸몄는데 어떤 이사들의 경우 인장을 위조해 동의도 얻지 않고 회의록에 날인됐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이 학교법인이 2014년 4월 17일 이사 정수 8명 중 정이사 6명을 선임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으나 정족수가 미달해 무효이며, 이후 개최된 이사회는 무효인 이사가 참석해 의결해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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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