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교육청·경찰서와 단속…학교·주택가 100곳 폐업 큰 성과
2010년부터 서울 강북구 성암여중 부근에서 퇴폐주점을 하던 나모(51·여)씨는 최근 의류점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강북구가 단속을 통해 30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자 항복선언을 한 것이다. 나씨를 포함해 일반음식점으로 새로 개업한 곳은 4곳에 이른다.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퇴폐업소를 운영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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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성암여중에서 열린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 범구민 발대식’에서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강북구 제공 |
특히 이들 업소가 세가 저렴한 학교 주변 일반 주택가 골목까지 침투한게 문제였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반경 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교육상 위생, 유해업종은 들어설 수 없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우려도 뒤따랐다.
박겸수 구청장은 “많은 유해업소가 문을 닫은 것은 학부모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남은 유해업소들도 반드시 모두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1-2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