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진천군에 따르면 미군이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대 총 130만㎡ 부지에 독도법 훈련장을 조성하겠다며 최근 협조공문을 보내왔다. 미군은 의정부에 있던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새 독도법 훈련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내부논의를 거쳐 평택과 가까운 진천군 일대를 후보지로 정했다. 독도법 훈련장은 나침반과 지도 등을 활용해 목적지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 곳이다.
협조공문이 군청에 내려올 때까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미군 훈련장을 저지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은데다 훈련장 인근에 김유신장군 생가 등 문화재도 많아 훈련장 부지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광인프라가 확충되며 진천의 명소가 돼가는 백곡호가 인근에 있어 관광객 유치 차질과 진천의 청정 이미지훼손도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재윤 반대대책위 상임대표는 “훈련장 부지와 민가 간의 거리가 100m 정도 밖에 안 되고 훈련장이 들어서면 개발이 제한될 게 뻔하다”며 “사유지가 99%인 곳에 군부대 훈련장을 조성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군이 독도법 훈련장을 만든 뒤 향후 레이더기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법 훈련장은 특별한 시설이 필요 없고 민간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펜스 정도만 설치해 자연훼손이 크지 않다”며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레이더기지 등의 용도변경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진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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