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법이 정착되기도 전에 ‘경제 살리기’를 핑계로 바꾸려는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난색을 표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기자가 만난 택시기사 A씨는 “나 같은 사람도 법의 취지를 알고 있는데, 똑똑한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3만·5만·10만원은 이 한도 내에서 밥을 얻어 먹고 선물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고 선물도 주거나 받지 말라는 의미 아니냐”고 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주부 B씨는 “예전엔 아이들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조그만 ‘성의 표시’를 안 하면 마음이 불안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좋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더 거칠고 날것인 생각들이 그대로 쏟아집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도대체 얼마나 비싼 밥을 먹고 싶어서 그러느냐’는 투의 댓글이 많게는 수천개가 붙습니다. 물론 이들의 의견이 국민 여론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의 부정부패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은 잘 보여 줍니다. 밥값의 한도마저 법으로 정한 씁쓸함보다 그래야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7-0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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