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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엿보기] 대전고검·지검장 적극 참여… 지재권 관심 유도 교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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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실무연구회

“처음에는 지식재산권(지재권)에 대한 공부하려고 모였다가 이제는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지재권 특강을 할 정도로 활성화가 됐습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 송무팀 장인욱 사무관은 26일 특허소송실무연구회에 대해 “지재권 분쟁 해결에 관심을 가진 연구모임”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허소송실무연구회 회원들이 33차 연구모임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 경향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2012년 3월 발족한 특허소송실무연구회에는 특허청 공무원뿐 아니라 특허에 관심 있는 대전고검·지검 관계자, 한남대 특허법학과 교수, 변호사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 처음엔 지재권 현황 발표 유지에 의의

2012년 3월 발족한 특허소송실무연구회는 다른 공무원 동호회와는 달리 특허청 공무원뿐 아니라 특허에 관심 있는 외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동호회다. 특허소송 수행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높이고,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만든 연구회는 특허청 공무원은 물론 대전고검·지검 소속 공무원, 한남대 특허법학과 교수, 변호사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발족했다. 2013년부터 두 달에 한번 진행하는 모임에는 3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금까지 34회나 모임을 가질 정도로 관심이 높다.

장 사무관은 “특허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면서 지재권 권리분쟁 사건에 변호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소송수행관과 심사·심판관들이 참여했다”면서 “지재권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에 ‘활성화’가 가능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연구회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진화 속도는 무척이나 빨랐다.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라서 처음에는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 초기에는 기관별로 통상적인 지재권 현황을 발표하며 모임을 유지하는 데 의의를 뒀다. 그러나 고검장·지검장과 특허심판원장 등 기관장들이 적극 참여하고, 기관별 관심 주제를 발제하면서 진지한 학습 모임으로 변화가 시작됐다. 회원들이 자체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나 관심이 된 지재권 분야는 직접 심사·수사한 심사관이나 검사,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이야기를 들었다.

# 법원 판단경향·소송 노하우 전수도

특허청과 특허법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이 모여 있는 국내 지재권 중심이라는 지역적 특성도 연구회가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무엇보다 검찰에서 지재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전문성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심이 더욱 커졌다. 2015년에는 연구회 회원과 전문가들이 대전고검·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지재권 관련 특강을 14회나 진행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전국 검찰에서 수사 중인 특허범죄 중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대전지검에 이송해 처리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6월에는 지재권 범죄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가 폐지되면서 더욱 빛을 발했다.

연구회 관계자는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자 지역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라며 “연구회가 검찰의 지재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특허청은 연구회를 통해 법원의 판단경향과 소송전략 등 정보를 공유, 소송수행관의 수행능력을 높여가고 있다. 일반 공무원으로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소송 노하우도 배울 수 있다.

특히 연구회는 지재권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심사·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 내부 인트라넷에 게재해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2-2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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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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