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는 4만 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7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과 30배 부가금을 내야 한다. 부정승차로 적발됐는데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한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11개 수도철 전철 운영기관은 지난 2013년부터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두 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해왔다. 실제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악성 부정승차자에 형사 고소로 대응했고, 부정승차자는 부가금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될 수 있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에게 역무원이 신분증을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으면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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