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자체에서도 사무관이 임신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적발돼 논란이 컸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그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끝냈다. 공직자의 일탈을 엄하게 다스려야 할 기관이 되레 면죄부를 줬다고 지역사회는 성토했다.
민간기업 같았으면 직원들에게 사표를 받고도 남았겠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위 사례들처럼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 사안도 많다. 공직사회의 성 윤리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 준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사회 분위기를 관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세종청사 한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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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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