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식권제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업무처리가 길어져 어쩔 수 없이 점심으로 이어지는 경우 구내식당에서 구 예산으로 민원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은 외부인의 식사 접대 거절 명분을 확보하고 민원인은 공무원에게 식사를 접대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청렴식권제를 도입해 공무원과 사업추진 관계자 간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환경이 조성되면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3-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