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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는 미온적으로나마 2015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전체 침해구간 27km중 우선 10km구간에 대해 2018년부터 연간 50억원씩 향후 10년간 이설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시민이 서울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가 확인되면 과거 5년간 점용료를 징수하고 매년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서울시가 수십년간 점용한 공공하수도의 사유지 점유는 모르는 척 하고 있다”며 불균형한 행정력을 20년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또한, “서울시는 토지뿐만 아니라 하천, 하수도, 도로 등 공공용지를 시민이 점유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행정력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면서, 공공하수도가 사유지를 침해한 경우에는 ‘당초 관로 매설당시의 여건을 확인할 수 없어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등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하수도법」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에서는 배수설비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수십년간 눈 감고 있음으로써 수익을 남기고 있고 반대로 시민은 손실을 보고 있는 형국이며,금번 서울시가 향후 연간 50억원을 투자하여 10년간 이설하겠다는 계획에서 제외된 7km(339개소)구역은 토지 소유주가 생존하는 기간까지는 보상이나 이설이 어려워, 가시 박힌 손톱처럼 고통을 받으며 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유지 침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법령에 따라 공정한 행정을 운영해나갈 것을 요청하며 이설이 불가능한 구역의 시민들에게는 법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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