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말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는 주요 검색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도대체 자동차세 연납이 뭐길래 이토록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울까.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납부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1994년 도입 당시 1년 기준 14% 내외였던 은행 예금금리가 지금은 2% 내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납세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7배 정도 높아졌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이번 달을 비롯해 오는 6월, 9월에도 가능하다. 할인율은 각각 7.5%, 5%, 2.5%가 적용된다. 지난 1월 연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남녀노소 쉽게 즐기는 게임인 ‘삼육구 삼육구’를 떠올려 보자. 이달 말까지 신청해도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구청에 전화하면 된다.
홍이정 명예기자(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 주무관)
# 상서→판서→대신→ ?
민진기 명예기자(인사혁신처 대변인실 사무관)
2017-03-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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